□ 교육과학기술부(장관 안병만)는 금일(10일) 전국 초등교육과장을 긴급 소집하여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회의한 결과, 「365일,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」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였다.
【등교에서 귀가까지 24시간 학생 신변 보호 시스템 구축】
□ 학생들의 정규수업시간에는 배움터지킴이와 교직원이, 방과후 활동시간에는 관내 경찰 및 자원 봉사자, 야간 및 조조시간에는 경비용역업체 등을 활용하여 24시간 순시ㆍ순찰 시스템을 구축하고,
○ 학생의 위기상황 발생 시, 즉각 출동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 CCTV 관리자를 학교장이 지정하여 주간에는 교무실(또는 행정실),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실시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.
- 또한, 교사의 학생지도가 어려운 틈새시간(조기등교시, 방과후활동 중 공백시간 등)에 도서관, 시청각실, 특별실 등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교내 안전지대(Safe-Zone)를 반드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.
○ 한편, 초등학생의 등ㆍ하교 상황을 알려주는「안심 알리미」를 전면 확대하고,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SMS 문자로 학부모에게 전송하도록 할 계획이다.
※ (‘09) 40개학교 시범운영→(’10) 1724개교, 24만명 운영 예정
【위기상황에 따른 신변 보호를 위한 학생 안전 교육 강화】
□ 학교구성원들의 외부 출입인에 대한 무관심과 학생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,
○ 앞으로는 학교 방문 시 방문증을 발부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착용자 발견 시 학교구성원들이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것이며,
※ 학부모 수업 공개의 날, 학예회 등 다수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되, 개인적 방문 시에는 방문증 발급을 시범적 운영 후 확대 예정임
- 학생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하여 학교관리자 및 학생 대상으로 ‘위기상황에 따른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 교육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【안전한 학교를 위한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】
□ 향후, 교과부는 성폭력 등 각종 폭력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피해학생 및 가족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고자, 여성가족부와 법무부, 경찰청, 지자체 등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.
○ 특히, 피해자 가족에게는「학교안전공제회」및 법무부의「범죄피해자지원센터」를 통하여 최대한 보상하고, Wee 센터,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처 치유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.
○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금일 오후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, 지역사회 전문가(Wee센터 상담사 등)과의 간담회에서, 학교가 각종 아동 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를 ‘절대안전구역’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으며,
- 이번 사안으로 인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(트라우마)를 겪을 수 있는 피해학생 및 가족, 해당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‘전문상담지원팀’을 긴급 지원하도록 지시하였다.
-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곧 다가올 여름방학 학생 안전 생활지도 계획을 포함한「시ㆍ도별 학생 안전 보호에 대한 대책」을 수립할 계획이다.
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했음을 밝힙니다. |